이전 비자 신분 유지 안하고 AOS 상태에서 학교 공부 가능한가요?

  • #498210
    펜딩자.. 71.***.128.22 2424
    제가 지금 485 pending 중인데 이전 신분은 F-1 이고, 485 접수증 받은 후에 F-1 신분유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기는 뭐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apply 한 학교에서는 이전 비자 신분 유지 안하고 pending인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full-time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혹시 이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나요?
    • ㄹㄹㄹ 75.***.75.42

      지금 상태선 full 도 part time 도 할수 없습니다

      일단 신분이 모호합니다

      full time 은 f1 외국인 또는 full 을 요구하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되지만
      현제 f1 도 없으시고 영주권도 없습니다
      f1 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i-20 받고 transfer 하면 되는데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

      defer 하시거나 영주권이 나올때를 기다리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 지나가다 69.***.45.59

      EAD없으신가요?485 펜딩이시면 어차피 F1이 끝난거 EAD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 펜딩자 71.***.128.22

      지나가다님, 요즘 경제상황은 EAD로도 자리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제가 알기로는 AOS 신분도 정식신분 상태로(불법신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청자의 wife도 working permit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들은 혹시 485가 deny가 되면 추방이 되니까 안전하게 이전 신분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art time 학생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