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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확실한 답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 여쭤봅니다.저는 이전에 F1으로 있던 시절, 학교에서 CPT로 미국 회사에서 F1을 유지하며 일을3년반정도 하다가 2007년 4월에 H1B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H1B로 회사근무를 하였습니다.H1B를 받은 이후에 1년간은 학교는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구요. 하지만 2008년 12월에 회사의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레이오프를 당해 2009년 1월부터 다시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서 작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지금까지 같은 학교에서 다른 전공으로 F1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간단히 요약하면 저는 F1 – H1B – F1의 과정을 겪었습니다.저의 핵심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H1B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스폰스를 구해 다시 H1B를 신청하면 그 쿼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전의 H1B로 바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인터뷰 후에 회사에서 동의를 하고 급행으로 서류를 넣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저도 여기를 통해서 저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공백기간이 좀 길었기에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한번더 묻고자 하는 것이며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말할 수 있기 위함이니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있으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2. 저의 지금까지 미국회사에서의 총 경력은 4년 10개월 정도됩니다. 전 사실 건축을 전공했는데 인턴프로그램을 모두 리포트하여 마무리 한 상태이었으며 여기서 학교를 마침으로서 이제 미국 건축사 시험을 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예상을 한다면 조만간에 스폰스를 찾고 6년 조금 넘는 실무 경력에 건축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영주권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것을 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2번 질문은 1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는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 두가지 질문이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라 글이 좀 길어졌네요.학교를 마치기 위해 비자를 바꾸고 공부를 마치는 동안도 사실 마음은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의 기초를 좀 더 다지는 기간이라 생각되어 조금 낫긴했는데, 일단 그 과정을 마쳤는데 합법신분 유지를 위해 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인것 같습니다.학비와 그 외의 여러가지 비용 그리고 아이가 이제 둘이다보니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또 학교 생활도 해 나가는게 현재 큰 고통입니다.이제 잠시 모든것을 접어두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다시 지원을 하는데 비자쿼터 문제도 있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적은게 좀 길어졌습니다.남의 나라에서 신분 유지를 위한 이유로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실이 마음아플 뿐입니다.제 질문에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 확실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