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H1B 받았는데 이어서 사용 가능한지…

  • #502695
    H1B 75.***.8.62 218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확실한 답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 여쭤봅니다.
    저는 이전에 F1으로 있던 시절, 학교에서 CPT로 미국 회사에서 F1을 유지하며 일을3년반정도 하다가 2007년 4월에 H1B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H1B로 회사근무를 하였습니다.
    H1B를 받은 이후에 1년간은 학교는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구요. 하지만 2008년 12월에 회사의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레이오프를 당해 2009년 1월부터 다시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서 작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같은 학교에서 다른 전공으로 F1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저는 F1 – H1B – F1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의 핵심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H1B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스폰스를 구해 다시 H1B를 신청하면 그 쿼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전의 H1B로 바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인터뷰 후에 회사에서 동의를 하고 급행으로 서류를  넣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여기를 통해서 저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공백기간이 좀 길었기에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한번더 묻고자 하는 것이며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말할 수 있기 위함이니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있으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2. 저의 지금까지 미국회사에서의 총 경력은 4년 10개월 정도됩니다. 전 사실 건축을 전공했는데 인턴프로그램을 모두 리포트하여 마무리 한 상태이었으며 여기서 학교를 마침으로서 이제 미국 건축사 시험을 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예상을 한다면 조만간에 스폰스를 찾고 6년 조금 넘는 실무 경력에 건축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영주권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것을 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2번 질문은 1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는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 두가지 질문이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라 글이 좀 길어졌네요.
    학교를 마치기 위해 비자를 바꾸고 공부를 마치는 동안도 사실 마음은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의 기초를 좀 더 다지는 기간이라 생각되어 조금 낫긴했는데, 일단 그 과정을 마쳤는데 합법신분 유지를 위해 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인것 같습니다.
    학비와 그 외의 여러가지 비용 그리고 아이가 이제 둘이다보니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또 학교 생활도 해 나가는게 현재 큰 고통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것을 접어두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다시 지원을 하는데 비자쿼터 문제도 있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적은게 좀 길어졌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신분 유지를 위한 이유로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실이 마음아플 뿐입니다.
    제 질문에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 확실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예전에 받으신 H-1B의 6년만기 중 쓰지 않은 부분만큼은 quota적용없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류준비에서 접수까지는 빨라도 15일 안팎, 접수 후 premium이면 15일이내, 그렇지 않으면 3-6개월 사이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만, F-1신분유지 조건 (학업, 재정 support등)에 대한 자료가 간혹 Request for Evidence를 통해 요청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2순위는 적체에 따른 7월 문호후퇴 및 8-9월의 문호, 그리고 금년 10월의 2013회계연도의 quota적용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current인 경우, 현재의 속도로는 LC접수까지 3-4개월, 접수 후 audit이 없다면 승인까지 3-4개월이고, 승인 후 이민국에 I-140/I-485를 접수하면 다시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역시 문호진전/후퇴, 적체 및 노동청 심사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2.

    • H1B 71.***.88.111

      진이준 변호사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학업이야 별탈없이 잘 진행되었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네요. 그런데 재정 support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돈이 입금 된 사실이 입증이 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Request for Evidence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한지 모르겠네요. 혹시 시간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바라던 부분에 대한 답은 나온것 같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대한 질문은 제가 만약 6년정도의 경력과 건축사를 따게 된다면 2순위 자격이 있는지를 여쭤본거였습니다. 주위에 3순위로 넣었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을 약간 뵌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위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나 더 한 경우이며 거기에다가 5년 이상의 경력이 영주권 2순위로 신청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프로페셔널 라이선스를 받고 난 후에 신청을 하면 2순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더 추가하면 미국 건축사를 따기 전이라도 일단 미국 석사에 미국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된다면 그 역시 2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조금만 더 경력을 쌓은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아이둘이 있는것은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에 포함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님의 경우는 신분유지에 대한 RFE는 크게 신경쓰실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석사 = 2순위의 적용은 한국/미국 석사에 관련이 없이 적용이 가능한데, 이슈는 job조건입니다. 건축사의 경우 license를 요구하는 경로도 있지만, 석사로만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원하는 job조건 및 이 조건의 flexibility에 따라 2순위 진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취업영주권은 전적으로 미국의 고용주의 필요를 위한 것이기에,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것과 님의 영주권 취득의 당위성은 큰 관련이 없고, 반대로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것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H1B 71.***.88.111

      진이준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깔끔한 답변으로 많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주심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재취업과 뒤이어 영주권을 얻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