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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린 질문인데, 답변이 없어서 또 한번 올립니다.
2003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우선 작년에는 미국에서 2003년에 받은 월급에 대해 Tax보고를 했구요..
근데, 올해에는 미국은행에 넣어둔 돈의 이자밖에 보고할게 없는데..
(이자는 천달러 수준.)
이 경우에도 Tax보고를 해야하나요?(제 경우는 2000년부터 2003년도 텍스보고를 한 셈입니다.)
전에 올린 질문인데, 답변이 없어서 또 한번 올립니다.
2003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우선 작년에는 미국에서 2003년에 받은 월급에 대해 Tax보고를 했구요..
근데, 올해에는 미국은행에 넣어둔 돈의 이자밖에 보고할게 없는데..
(이자는 천달러 수준.)
이 경우에도 Tax보고를 해야하나요?
(제 경우는 2000년부터 2003년도 텍스보고를 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