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뿐인 경우,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 #291141
    수민아빠 137.***.0.37 3527

    전에 올린 질문인데, 답변이 없어서 또 한번 올립니다.

    2003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우선 작년에는 미국에서 2003년에 받은 월급에 대해 Tax보고를 했구요..
    근데, 올해에는 미국은행에 넣어둔 돈의 이자밖에 보고할게 없는데..
    (이자는 천달러 수준.)
    이 경우에도 Tax보고를 해야하나요?

    (제 경우는 2000년부터 2003년도 텍스보고를 한 셈입니다.)

    • CPA 67.***.111.254

      물론 하셔야합니다.
      Bank 에서 ‘1099 INT’ 을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1,000.이 넘을경우에는 ‘shedule B’ 까지 작성하셔야합니다.

    • 궁금질문 24.***.11.98

      이런 경우, 이자 소득세를 내는게 있게 되나요?

    • cpa 64.***.216.14

      다른 소들이 없다면 이자 소득은 내지 않을것 같네여

    • 수민아빠 137.***.0.40

      이 경우, 한국에서 efiling으로 1040 form으로 해도 별 문제 없겠지요?
      굳이 1040NR로 할필요가 있나요? 그경우, 우편으로 보내야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