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조금있는 경우에 택스보고

  • #296319
    저금안할걸 75.***.187.10 3048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한 달 전에 세이빙스에 대한 이자(쥐꼬리만한)에 대해서는 1099-int가 왔는 데

    CD에 대해서는 이게 오질 않습니다.은행에 가 물어보니 기다려 보라는데 제

    가 2월20일경 귀국예정이라 그 전에 필요하면 택스보고해야 할꺼 같은데 어찌

    해야 할런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CD는 작년 10월경에 2만 5천불어

    치 boa에서 샀읍니다.혹시 아직 이자가 택스 낼 정도가 아니라 상기 서류가

    안 온 건가요? 질문2.위 이자소득밖에 없는데택스보고면제금액이 얼마인지 궁

    금하고 이를 turbo tax로라도 택스보고해야하나여?

    • 안해도 194.***.126.70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 자체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visa status에 따라서는 소득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1, J1은 무조건 ‘0’으로 적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안하면 나중에 비자 받을때 복잡해 집니다.
      그리고 CD는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확정되어 지불이 됩니다. 중도 해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1099은 내년에나 발행이 됩니다…

      이정도 소득이면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Turbotax사는 것도 아깝죠. 그냥 우체국가서 종이 가져와서 ‘0’만 적다 보면 끝나는데요…

    • 안할껄 75.***.187.10

      친절한 안해도님 감사합니다

    • 아줌마 71.***.9.17

      안해도님

      그러면, 저의 경우는 J2로 약간의 이자소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폼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J1의 남편도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지난해 8843폼만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괜히 HSBC 오픈한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나중에 더 복잡해지면 어떻하죠?

    • 안해도 219.***.156.147

      J1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액의 이자소득이면 1040EZ로 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소득란에 이자소득적고 나머지 모두 0이고 기본 공제하고나면 소득이 0이니 세금이 없지요….

    • 아줌마 71.***.9.17

      안해도님… 감사합니다..
      1040NR 이 아니라 1040EZ를 해야하는 거군요.
      그럼 8843form과 1040EZ를 같이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거죠??

    • 지나가다 68.***.181.197

      아줌마님.. J1 이면 1040NR 로 하셔야 합니다.
      넌레지던트 에이리언이거든요.. 그리고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