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은 자녀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영주권자여야 …”
라고 하신 것은,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
Page 2. …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번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sident’라는 것은 이민법의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민법의 영주권자는 세법에서의 resident에 포함되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 세법에서의 resident가 됩니다. (또는 resident alien이라고 부름.) 예를 들어서, H/E/L 등의 체류신분으로 있으면서 Form 1040으로 세금 신고하는 외국인들은 resident alien으로, 이들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부모가 resident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녀들만 resident이면 됩니다. 그래서, non-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Form 1040-NR에도 child tax credit 란이 있습니다. 부모가 non-resident 이면 보통 자녀들도 non-resident 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resident 이므로 부모가 non-resident라도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resident alien’이면 된다고 나옵니다.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29.
Child tax credit. …
1. Is a U.S. citizen, national, or resident alien
또, Page.25에 U.S. national은 미국령에 사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뜻한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merican Samoans and Northern Mariana Islanders 등.
그리고, 저는 아이가 소셜 번호 (SSN)이 없고, ITIN만 있어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