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몇 달 전에 다른 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전에 살던 주(뉴 멕시코)에 등록된 차의 registration이 끝난 후에 새로운 주(위스콘신)에 차를 등록했으면 이전 주에다가 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즉, 올해 3월에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차 등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5월에 했는데 예전에 살던 뉴 멕시코의 차 registration이 3월에 끝난 경우, 뉴 멕시코 DMV에다가 페널티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title도 바뀌었고 등록이 새로운 주로 바뀌었으므로 상관이 없나요? 혹시 이런 게 기록에 남아서 차후 신분에 불이익은 없는지,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