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을 때 이전 주에 등록된 차의 registration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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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 98.***.94.14 1546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몇 달 전에 다른 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전에 살던 주(뉴 멕시코)에 등록된 차의 registration이 끝난 후에 새로운 주(위스콘신)에 차를 등록했으면 이전 주에다가 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즉, 올해 3월에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차 등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5월에 했는데 예전에 살던 뉴 멕시코의 차 registration이 3월에 끝난 경우, 뉴 멕시코 DMV에다가 페널티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title도 바뀌었고 등록이 새로운 주로 바뀌었으므로 상관이 없나요? 혹시 이런 게 기록에 남아서 차후 신분에 불이익은 없는지,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네요.

    • 123 47.***.15.234

      이전에 살던 주의 DMV룰에 따라 다릅니다.
      패널티를 내는건 아니고, 다른데 등록했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 곳도 있고,
      뉴욕처럼 플레이트 넘버 반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 n 71.***.128.233

      5월에 등록했다고 통보하고 등록비 내면 나머지 돌려줄겁니다.

    • ….. 148.***.18.7

      DMV fee 내는 것과 신분은 상관없으니 걱정마시길

    • butter 98.***.94.14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뉴 멕시코 DMV에 직접 물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