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텍스보고

  • #291415
    그냥 138.***.122.186 2952

    새 직장에서 받는 이사비용 수표액수가 실제 비용보다 많이 남을 것 같군요. 실제 비용은 영수증 처리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내년에 텍스 신고시 어떻게 신고합니까? 이것 참 이상한 고민이군요. 한 2000불 정도 남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 지나가다 170.***.50.120

      회사에서 받은 비용이 님의 income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나중에 택스를 내셔야하구요, 만약회사에서 after tax로 지급해준것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단, after tax로 받았다면, relocation expense로 처리하실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tax advisor와 상의하세요 :-)

    • 그냥 138.***.122.186

      답장 감사합니다. income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니, 그 부분만큰 나중에 택스를 내면 되겠군요.

    • 구 메인프레임가이 192.***.142.225

      제가 알기로는 직업을 위한 이사비용은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이사비용은 세금 내고 대신 내가 지출한 이사비용은 세금 공제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사비 5000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 1500불 포함 6500불을 지급했다면 이 1500불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런데 제가 윗분과 똑같은 얘길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