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는데요…small court 갈까요?

  • #298182
    aus. 205.***.22.38 2984

    얼마전에 아파트에서 쥐가 나와서
    어린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질색을 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냥 평범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manager는 역시나 그것을 issue삼아 저희의 책임이라고 하데요..

    다 좋고 어쨌던 이사를 나와서 지금은 다른아파트에 있는데..
    그냥 참고 살려고했는데 어제 deposit 한것에 대한 계산이 돼서
    왔는데.. 그래도 얼마라도 건질 수있을거라고 생각해서 봤더니만..
    carpet을 새로 바꿨다고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하는군요..
    21일 이내로 돈을 안보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legal로 간다..
    이렇게 돼있던데..deposit한거 돌려 받지 못하는 것도 기분나쁘고
    manager 가 너무도 사가지 없이 대하는것도 기분 나쁩니다.

    혹시 쥐 나와서 이사간것에 대해서 small court 가면 보상(이사비용?)
    가능할까요?

    • 미동부 67.***.182.208

      일단 쥐가 나온것에 대하여 문서로(등기나 팩스) 알려주셨는지요. 즉 쥐가 나온다고 사무실에 알린 증거가 있나요? 있으면 역시 등기우편으로 이러이러해서 나왔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겠다고 하십시오. 쥐때문에 이사했으니 이에 대한 이사비 기타등등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그리고 카펫의 경우는 1. 일단 아파트에 들어갔을때 새카펫이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파트에서 사셨는지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츼 경우는 카펫의 수명은 5년으로 잡고 만약 갈아야 하면 이를 등분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갈아야 하는 카펫의 비용이 500불이고 3년 거주한 경우 500 * (5-3) = 200 이렇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만약 카펫비용을 청구하면 이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언제 샀는지? 감가상각은 어찌하는지에 개한 규칙등….
      이를 보았을 때 정당하면 내야하고 아님 안내도 되구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