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sales tax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개인텍스 보고를 하면서 use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구매와 함께 sales tax 를 내던 추후 본인의 온라인 오더를 정산해서 개인텍스 보고와 함께 use tax를 내던 총액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use tax를 냈고 있었냐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오더나 메일오더에 대해 sales tax 혹은 use tax를 내지 않았던게 맞지만, 2019년 부터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지니스 뿐만 아니라 개인도 텍스 보고를 하면서 use tax를 owe 하지 않았다는 declare 를 해야만 합니다. Use 텍스는 비지니스인 경우만 내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