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15일 드림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 #503788
    제갈원 76.***.223.193 1949

    안녕하세요 . 

    이번 드림법안에 대해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변호사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16살을 2개월 남겨두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당 조건을 만족 시킨줄알았는데
    5년동안 해외에 나간 기록이 없어야 된다라는것을 보게됫습니다.
    저는 지금도 F1 비자가 살아 있으나 작년 여름부터 약 1년전 부터 집안사정으로
    학교를 쉬면서 i-20 를 받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도 갱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불법 체류를 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에 한국을 다녀왓기떄문에 안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서요 ..
    6워15일날 발표 됫을때 너무 기뻤는데 ..
    이법안이 제게 적용 될수 있을까요 ? 그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저는 30살 미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고 
    운전하면서 티켓한번 안 받아봣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 절실합니다 ..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일단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brief, casual, and innocent absence”는 continuous residence의 체인을 break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absence가 8/15/2012 이전이었고, (1) reasonable하고 짧은 여행으로써, 소기의 여행의도와 목적을 위한 경우, (2) 입국거부, 추방, 강제이송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3) voluntary departure 또는 행정조치에 의한 voluntary departure이 아닌 경우, 그리고 (4) absence의 목적이 국외에서의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brief, casual, and innocent absence”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혹 필요하시다면 간략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릴터이니 유선상으로 연락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