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주권신청 준비를하는데 한인이주이민공사라는곳을 이용해도 괜찮을지?

  • #484689
    kenny 67.***.210.129 4396

    비용도 저렴하고 상담하시는분도 이민관출신이셔서 자세히 잘 상담해주시는데
    이곳에서 영주권 진행을해도 괜찮을지요?
    가진게 많이 없어서 변호사비용이 많이 부담이됩니다.
    여러분들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duke 69.***.240.86

      이 게시판에서는 ‘이주공사’ 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목+내용 으로 ‘이주공사’ 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이주공사? 99.***.67.10

      이주공사라 그런지 왠지 믿음이 안 가네요.
      한인 이주공사라는 곳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이주공사들이 되든 안되든 일단 돈부터 “많이” 받고 성공확률은 희박한걸로 압니다. 변호사비나 수속비 명목으로 부르는 값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배 더 붙여서 받는걸로 압니다.

    • 이궁… 96.***.16.130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요..변호사비 아끼려다 더 큰 피해 입으실 듯…
      추적 60분 2009,10,16 *이민피해의 실태* 보세요

    • 이주공사 141.***.212.191

      이주공사 담당자가 알고 있는 이민지식 정도는 이 사이트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주공사를 통한 이민은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편법임을 원글님이 빨리 깨우치셔야합니다.

      제대로 진행시는 원글님을 스폰서할 회사 또는 기관이 선결 조건으로 있어야 하고 이민 변호사를 통한 진행은 차후가 됩니다.

      한예로 작은 일식집에서 여러명을 영주권 스폰서 해주고 수수료로 돈을 받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등의 일이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민 관련 서류나 기타 진행등이 좀더 까다로워진듯 하니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주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이민국 직원도 아니면서 이민법을 들어 우매한 사람들을 혼동시켜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