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EB2 140/485/131/765 동시파일 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502895
    GC 198.***.51.12 2620
    변호사랑 부랴부랴 준비해서 위의 서류가 막 다 들어갔습니다.

     

    1. EB2 Cutoff가 생긴 상황에서 위의 서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참고로 140은 Regular로 들어갔습니다. 485 빼고는 다 정상적인 프로세싱 기간을 거치면 승인이 나는건가요?

     

    2. LC상의 잡타이틀은 EB2 목적상 매니저인데, 현재 아직 시니어입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에 매니저 프로모션이 되면, 485가 들어간다 했는데, 이번 EB2 Cutoff가 생긴 바람에, 회사가 서둘러 승인을 해서, 140/485를 동시파일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EB2가 Current로 바뀌면, 485 승인이 나는건가요? 

     

    선배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그냥 74.***.12.248

      그냥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변호사 사서 화일링 하신분들은 왜 이런 궁금한 사항을 변호사한테 질문 안하고 여기다 물어보는건가요? 저도 여기서 정보 많이 얻어가지만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날지 모르는 상화에서 그래도 변호사가 정보력이 더 좋지 않나요?

      • amna 71.***.24.114

        변호사 나름이겠지요. 변호사분들은 영리가 목적이지 남을 도와주는분들이 아니지요.. 보통은..
        그리고.. 어떤변호사들은 전화통화 몇분 이런것도 다 차지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지요. 근데 그나마도 똘똘한 변호사면 믿음이 가지만, 안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력은 변호사보다는 여기 계시는 고수분들이 더 정확합니다.
        많은 변호사분들 시간내서 이민 트렌드 읽고 트랙킷 비교 분석해보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마음졸이신분들중에 정보력이 더 좋으신 분들이 많지요.

    • 지나가다 136.***.251.100

      제가 변호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 Cut-Off Date이 생기더라도 485 승인 이외에는 일반 Process와 같이 진행이 되며 (finger print 포함) 해당자의 PD가 Current가 되면 30일 이내에 Decision이 나온다고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상관 없다 입니다. 영주권 자체가 영주권 받은 후에 고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승진을 하셨던 영주권을 받고 승진을 하시던 상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