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특기자 영주권 (EB-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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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law 108.***.145.146 1979

    안녕하세요. Han Law Group입니다.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은 스폰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려 걸려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PERM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신문에 광고 올리고, 결과 기다리는 것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1순위 영주권입니다. 1순위 영주권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 및 임원 (EB-1C), 고급 연구원 및 교수(EB-1B) 그리고 특기자 영주권 (EB-1A)입니다.

    1순위 영주권은 모두 스폰서가 필요치 않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1순위 영주권 중에 특기자 영주권만이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이미 해당 기업이라는 특정한 스폰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연구인력 부분은 학교나 특정한 연구단체에서 스폰서를 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기자 영주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전문 분야에서의 업적을 통해 국가적/국제적 명성을 쌓았고, 미국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며, 신청인의 이러한 미국 내 활동이 미국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하면 됩니다.

    특기자 영주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 종류는 One Time Achievement 입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등의 탁월한 성취를 이루신 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해당업적만으로도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는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 등은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10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특기자로 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국내 혹은 국제적인 행사에서의 수상 경력, 2. 해당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3. 해당 업적 혹은 그 인물에 대한 출판물 등이 간행된 경우, 4.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력 또는 지위를 가진 경우, 5. 해당 분야의 발전에 대한 공헌, 6. 해당 분야의 학술 저서, 7. 주요 전시회 경력, 8. 다른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중요한 역활, 9. 해당분야의 업적으로 인한 높은 급여, 10. 상업적 성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이러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다양하고 자세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기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 6-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경우, 2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기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에 모두 해당 하는 것으로, 학위 및 자격증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NIW에 관심이 있으시고 많이 신청하시는 반면, 1순위 특기자 영주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국에서 1순위 특기자 영주권을 심사할 때, 다른 경우에 비해 충분한 보충자료와 자세한 논증을 요구함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님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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