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잘못된 신화 바로 잡기 (3부) – 비자와 체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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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30.226 5863

    “비자 기간 동안 체류 신분도 유효하다.”

    비자와 체류 신분의 차이를 바로 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체류를 시작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비자 기간과 체류 기간은 같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사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는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여 여권에 붙여 주는 여권 한 쪽 사이즈만한 스탬프를 일컬으며 유효 기간동안 정해진 목적으로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내 체류 신분과 기간은 입국시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는 출입국 기록 용지 (I-94) 에 적혀 있는 신분과 기간으로 결정된다. 만약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한 경우 이민국 승인서에 붙어 있는 새 I-94 가 새로운 신분과 기간을 증명한다.

    얼마전 부모님이 멕시코 여행을 하시면서 비행기에서 받은 출입국 기록 용지를 공항에서 제출하고 돌려 받은 반쪽을 분실하셔서 일주일후 출국할 때 다시 입국 검사대로 가서 벌금을 내고 출입국 기록 용지를 받느라 낭패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느 나라든 출입국 기록을 잘 갖추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R-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비자 기간과 상관없이 보통 처음에 3년의 체류 기간을 주고 재입국할 때마다 기간을 늘려 도합 5년을 체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만약 R-1 비자가 처음부터 5년 유효한 경우 3년만 체류 기간을 허가 받고 입학 했으나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고 연장 신청 없이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 넘긴 기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지 아니면 비자를 재발급 받을 것인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비슷한 예로 E-2 비자의 유효 기간이 5년일지라도 E-2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시 2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거나 또는 곧 여권이 만기하는 경우 여권 만기일까지의 체류 기간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늘 I-94 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만기일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소지한 비자증의 유효 기간은 끝났으나 I-94 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은 아직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내 체류 신분은 I-94 에 적혀 있는 기간동안 합법적이다. 다만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 수속을 통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비자 면제국 시민이 H-1B 취업 비자를 여권에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국시 습관대로 비자 면제된 이들이 작성하는 초록색 I-94 를 제출하여 H-1B 신분이 아니라 비자 면제, 곧 방문 신분으로 입국 처리가 되어 다시 이민국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한국도 곧 비자 면제국이 될 것이니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입국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 스탬프를 소지하고 제출하며 그에 합당한 I-94 를 작성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여행을 할 수 없다”

    비자와 체류 신분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흔한 믿음은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해외 여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변호사들이 자주 쓰는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행동과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증을 내어 주는 것은 서로 별 관계가 없다.

    비자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미국 영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새 비자를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이외에 과거 소지한 비자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벗어난 적은 있는지 등이다.

    따라서 F-1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취업 제안을 받아 H-1B 취업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정되어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짧은 방문신분중에 학생신분으로 바꾼 경우 애초에 입국 목적이 순수한 방문이었는지 또 F-1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거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바꾼 경우 무조건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의 E-2 에 대한 자격 조건 기준이 이민국보다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영사관 기준을 맞출수 있는지 확인한 후 비자 신청을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체류 신분과 비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았다. 체류 신분을 넘겨 곤란을 당하는 일도, 체류 신분 변경후 무조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도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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