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잘못된 신화 바로 잡기 (2부) – 스폰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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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30.226 5557

    바로 알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이민 신화중에 영주권 신청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학생은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H-1B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민할 수 없다, E-2 투자가는 이민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이민할 수 없다등의 “할 수 없다” 는 생각을 갖게 된다.

    주변을 보면 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민 스폰서를 한다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은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고, 미국에 현재 있지 않으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다.

    취업 이민 신청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민법률의 변천사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에 처음 취업 이민이 법률화 된 것은 경제가 확장하면서 구인난을 겪으면서였다. 미국내 외국인이 많을때가 아니라 취업 이민이 처음 개정되었을 때는 모든 케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을 찾아 이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었다. 결국 케이스가 다 끝나고 영주권이 발급되어 입국할 때 까지 해외에서 발탁된 직원은 스폰서를 위해 일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그당시 이민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다보니 취업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고 외국인 직원이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기까지 2-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취업 비자를 먼저 받아 입국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다 이민수속이 점차 늦어지고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굳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하는 것을 피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긴것이 I-485 신분 조정 단계이다. 지금은 마치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I-485 가 필수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I-485 는 예외적으로 편의를 돕기 위해 생겨난 조치였다.

    이렇듯 영주권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미국내 단기 체류 신분을 갖고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케이스는 먼저 H-1B 나 주재원같은 취업 신분을 갖춘 상태에서 같은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속도가 빠른 취업 비자를 통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이후 영주권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스폰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H-1B 추첨에 떨어졌어도 바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있어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하지 않지만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신청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인가?

    취업 이민 케이스는 수혜자의 현재 직장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스폰서가 현재 미국인을 구할수 없는 직종을 수혜자에게 오퍼하면서 시작된다. 애초 법률 규정이 이미 취업 허가를 갖고 있는 수혜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기 때문에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오히려 정당한 취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 수속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수혜자가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취업 허가증을 받은 다음이거나 아니면 영주권 케이스가 다 끝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 현재 신분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직장을 알아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직장이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요즈음에는 바로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스폰서가 늘고 있다.

    위 내용과 더불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E-2 투자가의 이민 신청 가능 여부이다. 이제 많은 이들이 E-2 라는 특정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2 로 있는 동안에는 취업 이민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세월을 보내는 경우를 본다.

    E-2 투자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업체를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회사나 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취업 허가증이나 또는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고 E-2 사업체는 다른 가족원이 맡거나 처분하는 것이 필요해 질 수 있다.

    그러나 E-2 라는 신분이 취업 이민이 될 수 없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E-2 사업체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란다.

    이상 영주권 수속은 반드시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보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의외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나중에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탄식을 많이 듣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체류 신분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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