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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EB-3 전문직, 04년5월 PD, 07년6월I-140 승인, 07년8월I-485 접수일
– 08년6월 원스폰서사로부터 퇴사, I-140 Withdraw, 08년7월 이민국에 새직장 출근 통지
– 09년2월I-140 Withdraw 로 I-485기각 및 추방 통지 내도, 4월 AC21 미적용 이의 제기 (I-485 접수후 180일 경과) 이민법정에서 I-485 재접수…
최종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우리측 주장이 맞는것 같다는 확인서도 받았다는데, 현재 12월 문호가 2002년5월 까지로 되어있어 I-485 기각이 염려된다는군요… 09년2월 기각 통지당시 문호가 05년5월 이었는데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없나요? 아니면 다른 옵션은 없을까요? 재판 연기는 서류절차가 복잡해 안하시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