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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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card 208.***.219.29 4524

    아버지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20년전 ( 제가 열살 때, 오빠가 열 세살 때 지금 저희는 모두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저희를 초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록조차도 소멸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 30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
    직계가족으로, 신청 일 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은퇴하신 상태로 최저 연금 수령자이며,

    저와 오빠는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최근에 보중서준 분에게 돈 대신 토지 (최저 가치의 )를 조금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 이미신청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gnes 98.***.251.229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혼이시면 가족이민 1순위가 가능합니다. 현재 속도라면 대기기간만 6년 반 정도입니다. 결혼을 하시게 되면 가족이민 3순위로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대기기간이 2년정도 더 길어집니다. 20년전에 신청하셨던 접수번호라도 있다면 기록을 찾아볼수도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재정보증문제는 Joint Sponsor나 자산증명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