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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20년전 ( 제가 열살 때, 오빠가 열 세살 때 지금 저희는 모두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저희를 초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록조차도 소멸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 30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
직계가족으로, 신청 일 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는 현재 은퇴하신 상태로 최저 연금 수령자이며,
저와 오빠는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최근에 보중서준 분에게 돈 대신 토지 (최저 가치의 )를 조금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 이미신청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