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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두 가정은 2003년도, 한 가정은 2006년도에 합이 세 가정이 동일범으로
부터 이민사기를 당했습니다.
늦게나마 세 가정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되어 신고하려 하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법쪽으로 좀 아신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길
세 건다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 받아질지가 의문이라 하시네요.궁금한점은 이민사기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좀 됐는데도 현재도 신고가 가능한지요.?여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