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로 불법 체류된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 하게 되는 경우.

  • #484438
    KIM 162.***.243.234 3370

    약 3년 전에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핑거 프린터 까지 했는데,
    어느날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바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서류는 정지 시켰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스폰서를 찾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그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라고 말씀하시고,
    제 상황이 얼마니 심각한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변호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현재 작은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자친구가 생겼고, 지금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하지만 제 신분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시민권자이고, 집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택스 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결혼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제 스스로 신분을 회복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을까요?

    • duke 64.***.52.41

      시민권자와의 혼인의 경우에는, 밀입국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간 세금보고가 한번도 없었다면, 그 부분을 어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를 찾아봐야 하겠네요 (변호사와 상담)

      불체상태에서의 신분 회복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불법으로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단 한가지. 불체자 대사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때 어느 범위까지 사면이 될지, 그 범위에 포함된다면 모르지요.

    • 98.***.79.31

      이민사기가 서류위조와 관련이 있는지요? 그 경우에는 결혼하더라도 문제가 될텐데요. 이민사기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세요.

    • 마지아 67.***.17.95

      본인이 직접적으로 서류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본인에게 직접적인 재제가 가해진 경우가 아닌, 순수 피해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