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계년도 세금보고의 차후 영향)

  • #3480468
    후우 66.***.52.78 7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6-17년도 당시 고용주를 잘못 만나서 J-1 비자로 일했던 건에 대해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바로잡으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는 와중에 저의 택스보고건이 후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에 도움이 될건지 안될건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보고 건이 도움이 안되거나 미미하면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뒤늦게 신고한 세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될 경우, 합의를 통해 고용주에게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일부 요청해도 괜찮은지요?

    아래는 회계사님과의 상담내용입니다.
    문의내용:
    16년 4월~17년4월 J-1 비자 신분으로 미국 거주했었는데 당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 바로잡으려 합니다. 당시에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이고 조그마한 회사여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세금보고도 당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W-2 form 은 받은적도 없고 회사입장에서도 세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15000정도의 돈을 체크나 캐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사장은 이제와서 택스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1040NR + form 4852 를 이용해 다시 세금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분께서는 그럴 경우 investigation 처리가 되어 몇년이 지속될 수도있고 고용주/고용인에게 서로 좋지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스케쥴C self employed 로 자영사업으로 금액을 전부 보고할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을 두배로 지불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난 고용주에게 절반정도는 요구해도 상관없는 부분인지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더 나은 방안일지 회계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고 이 경우에 제가 부담하게될 Tax 와 페널티는 대략 얼마가 될 지 궁금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도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저한테 디테일한 부분을 더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대략적인 수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6년, 17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바로 잡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위한 W2 또는 1099를 받은적이 없다면 신고 진행이 어렵고 고용주가 급여처리한 부분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거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나 만에 하나 발생할 리스크를 없애고자 신고를 원한다면 1040NR이 아닌 자영업세 신고인 Sch. C로 보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소득세율은 10%~37%구간이 누진세로 적용되기에 연소득을 고려하였을때 세금은 대략 15%~20%사이 구간에서 과세될거라 예상됩니다.

    • 123123 76.***.6.98

      j1 비자 신분에 sch C 1040로 보고하는게 더 큰 잘못이 될거 같은데요. 세금보고를 해도 또 수정보고를 해야하는…

      어떤 회계사인지 모르나 이민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이 그냥 세금보고만 하시는분인거 같습니다.

      이민과 세무쪽을 전부 봐야하는 케이스이니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 찾으세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게 전부다 추측인데, 회사에서 w-3를 보고하였으면 정말 간단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 글쓴이 66.***.52.78

        안녕하세요,
        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같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이민 변호사 76.***.191.128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J-1 intern 은 꼭 pay 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 stipend 만 받아도 됩니다. minimum wage 같은게 없습니다.

      stipend 은 세금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냥 stipend 만 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 글쓴이 66.***.52.78

        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님,
        적어주신 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난 자료들을 찾아보니 DS-7002 서류상으로 고용주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
        Compensation란에 Stipend 란에 Yes 로 체크되어 있고 hourly 얼마받는지도 기입이 되어있네요.
        이보다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가 더 확실할까요? 제 생각에 이게 미 국무성에 제출되었던 자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더 확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