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H-1B 추첨에서 떨어졌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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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요즘 젊은 리더들 사이에서는 “To-do List” 대신 “Not-do List”가 인기라고 합니다. “주말 내내 TV만 보고 있지 않기”,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 “야식 먹지 않기” 등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다고 합니다. “To-do List”의 경우, 길어서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To-do List”보다는 “Not-do List”가 목표 달성에 있어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월-5월 “Not-do List”는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기” 입니다.

    “H-1B”추첨이 4월 초에 실시되고 대부분의 케이스들에 대해 이민국 접수증(Receipt notices)의 발송이 마무리되어 지금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H-1B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꿈을 접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을 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의 대안으로 가장 자주 고려되는 비자는 O비자 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가 2회 이상의 연장에 제한이 있는데 비해 O비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O비자는 적용 분야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O비자 직업군으로는 그래픽 디자이너, 웹툰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축구선수, 수영선수, 야구선수, 요리사, 배우, 연예인등이 있습니다.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O비자에 적합한지 여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랜시간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이야기는 그 좌절과 포기의 순간에 다시 딛고 일어난다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대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O 비자 혹은 다른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의 O-비자 성공스토리를 홈페이지에서직접 확인하세요.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6&subcategoryId=65#content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