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법률칼럼 시리즈]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정책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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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Law Firm 24.***.189.215 283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취업비자를 포함한 이민법 전 영역에 걸쳐 앞으로 많은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도 우려가 섞인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노동자 우선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취업 관련 비이민 및 이민비자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곧있을 H-1B 신청예정자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당선자의 그동안의 H-1B정책 관련 공약 및 토론회 등의 인터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당선자 역시 H-1B를 통한 외국인 고급전문인력의 중요성과 미국기업들의 수요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인력까지 축소할 의향은 없음을 트럼프 본인이 몇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H-1B 비자의 개혁을 주장하는 요지는, H-1B 비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정하는 기본임금이 실제 평균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H-1B를 통해 저가 외국인 노동력 수급으로 인한 미국 노동자의 고용난 해소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후 H-1B 기본임금의 인상 및 현재 취업영주권 신청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고용주의 구직노력 요건 등을 H-1B에도 적용시킴으로써 H-1B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이 시사하는 바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이후 분명히 H-1B 비자 신청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완전 철폐 또는 쿼타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H-1B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 (주로 매년 H-1B 쿼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IT기업)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 및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공청회를 거쳐 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민정책 관련 핵심은 불법이민자의 단속 및 추방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만큼 한정된 정부의 재원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아직으로서는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다는 것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판단입니다.

    다만, 2017년도 H-1B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 주지하셔야 하는 점은 이미 해가 지날수록 이민국의 H-1B 심사요건이 내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전만 하더라도 H-1B가 요구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시되었던 마케팅 관련 직업군은 최근 2-3년새 전문직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심사강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서는 실력있고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국무부는 H-1B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승인된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유지중인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 출국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사인터뷰를 통해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분들께서는 음주 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석희 앵커의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는 송동호 종합 로펌의 “합리적인 전망”이 독자분들의 H-1B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직군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http://www.songlawfirm.com 과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성공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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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76.***.239.164

      손석희 ‘합리적인 의심’ 에서 그냥 확 신뢰가 사라지네요 ^^

      • 그냥지나가세요 96.***.61.241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

    • 저는 97.***.82.4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국무부는 H-1B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승인된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만약 영주권을 받았지만 7년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경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도 취소 될수 있나여? 아니면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5년 이내에 일어난 경우만 해당 되나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