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동영상 강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취업영주권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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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78.194 6088

    간호사, 물리치료사 취업영주권 이것이 궁금하다

    • 치료사 68.***.138.98

      Schedule A 직종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두 직종만 해당됩니까? 저는 이제 막 PA 주에서 학교 (석사학위) 졸업하고 한 병원에서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로 일하게 될 사람인데 제 직종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job zone 5 에 해당하는데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3순위라 들은거 같아서요. schedule A 직종은 학위나 zone 상관없이 무조건 3순위라야 해서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업치료사도 석사학위, job zone 5, 라이센스, 등등이 물리치료사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2순위인가요 3순위인가요?
      만약 schedule A 직종에 해당한다면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게 좋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 유재경 71.***.78.194

      schedule a 는 RN/PT 단 두직종입니다. OT 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스크린은 필요합니다. PT 는 석삭 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OT 는 일반 취업영주권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OT 가 대게 석사 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2순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2순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사 68.***.138.98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nurse 202.***.86.106

      안녕하세요,전 한국에서간호전문대 졸업후 호주에서 RN-BSN 이수하였는데 영주권신청시 영어점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경 71.***.252.233

      안녕하세요,전 한국에서간호전문대 졸업후 호주에서 RN-BSN 이수하였는데 영주권신청시 영어점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점수는 필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비자스크린은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