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 이민법] 노동허가 통지 이메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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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노동허가 통지 이메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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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통보를 정규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지난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보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정규 우편 통보는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노동국은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취업이민 노동허가와 관련 접수나 승인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나 추가 감사 정보 요구서, 거부 통보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져서 우편으로 오는 시간만큼 준비하는데 지연이 되기도 하고 우편 사고로 편지가 분실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접수와 승인 외 다른 통보들에 대해서도 이메일을 이용하여 고용주나 변호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노동국의 의도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여전히 원본은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 청원서에는 노동허가서 원본이 포함되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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