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추방 방어: 신혼부부의 추방 방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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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44.231 4131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인 사회는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만큼 이민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능숙하다. 이러한 한인 사회에서 이민법이라는 분야는 이미 너무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어느정도들은 능숙하다할 수 있다. 그 만큼 수 많은 케이스 들로 정보는 엄청난 수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들은 진행과정을  알고 답할 수 있을 정도의 분야가 되어 있다. 당연하다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의 한 분야인 추방에서 만큼은 아직은 낯설고 겁도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정 명령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함과 어쩌면 공포까지도 느낄 수 있을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들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 예를 통해 여러분에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추방방어 재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어지는지 알려드리고 방법들에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한다.

    현재 추방 케이스들은 거의 계류(사건 미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료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방 재판 판사의 숫자에 비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방케이스들은  케이스에 대처할 방안이나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 케이스를 최대한 delay를 시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 우선 일차적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확실한 방어방책이 있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의 좋은 예가 바로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이다.

    예로 어느 학생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었다. 하지만 다행이 배우자가 될 분이 시민권자 였기에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주권 수속은 직접 USCIS에 신청했으면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추방재판에 기소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과정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일단 추방 법원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으면 판사의 허락 없이는 영주권을 진행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다행히 확실한 추방 방어 방법(즉 결혼이라는 방법)이 있었기 떄문에 첫 히어링에서 추방 케이스를 끝내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I-130 청원서를 이민국에 보내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I-130는 인터뷰가 없이 승인이 되는 것이지만  일단 추방케이스에 계류가 되면 추방을 막기위한 위장 결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꼭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게되어 있다.
     
    인터뷰때 부부라는 충분한 증명서류들  joint documents들을 제시한다면 I-130는 그날 승인이 될 수 있다. I-130승인서를 가지고 다음에 해야하는 것은 이민국에 I-485의 접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는 추방 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 이기 떄문에 I-485 신청서를 이민국에 직접 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I-485 접수비를 이민국에 지불을 먼저 해서  I-485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I-485 remand 페키지를 준비 하면 된다.
     
    이것은 첫 마스머 히어링때 검사에게는 오리지날을 그리고 판사에게는 카피본을 재출하면서 I-130는 승인이 되었고 I-485 접수비는 이미 내서 영수증을 받았기 떄문에 추방케이스를 종결하고 이 케이스를 USCIS로 transfer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판사와 검사가 케이스를 종결하게 되면 이로 부터 이 추방케이스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영주권 케이스로 전환 되는 것이다. 이 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스터 히어링 전에 그날 이 케이스를 핸들하게 될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케이스의 종료문제에 대해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은  I-485 영수증과 판사의 판결문 등을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받게된다. 이 후 영주권은  I-485인터뷰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정으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나 추방이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는 당사자들이라면 아마 심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답답하고 급박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당면해 있는 상황들을 잘 대처해 좋은 성과들을 이루어 내시길 바란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한인회 법률 부회장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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