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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의 AC21 조항에 보면 140 승인이나고 485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이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같은 business의 같은
job description으로 일을 하는것도 가능한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영주권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조건이 더 있는것인지요???이런 케이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CIS의 AC21 조항에 보면 140 승인이나고 485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이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같은 business의 같은
job description으로 일을 하는것도 가능한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영주권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조건이 더 있는것인지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