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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H-1B transfer중 최종거절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변호사의 스케줄로 월요일에서나 상담하고 왔는데변호사의 제안은 거절된 회사로 더 많은 포지션으로 다시 진행하자고 합니다.예를 들어 회사 시세확장으로 인한 외국인 전문직 필요 기타등등…또한 한가지 저의에게 장점은 전회사에 재직당시 6월경 h1연장 상태가 현재 펜딩중 입니다.변호사말은 연장서류가 승인나면 그것으로 운전면허증은 갱신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럼 저희로선 제일로 중요한것은 H-1B transfer 인데다른 변호사님도 상담 해보았는데 그분도 이방법을 추천해주셨고다른방법은 배우자가 학생비자, h1도 추천해 주셨습니다.이럴경우 어떤 방법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할까요..처음 변호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안된것도 있고 해서 다시 일을하게 되면수임료만 750불 이야기하고두번째 변호사는 1,350불 이야기하네요.돈도 돈이지만… 참 고민됩니다.1. 어떤방법이 제일 좋은 길인지..2. 이번건은 승인이 된다고 해도 미국 체류기간(I-94)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무조건 스탬프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승산이 있겠는지요일이 잘못되어도 어른이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아이들때문에 제일로 걱정이 됩니다.전문가님, 경험자님 조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