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변호사님, 소리네님, 지나가다님, 규모님 조언 좀 꼭 주세요

  • #499371
    대고민 75.***.193.124 2539
    지난번에 H-1B transfer중 최종거절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의 스케줄로 월요일에서나 상담하고 왔는데

    변호사의 제안은 거절된 회사로 더 많은 포지션으로 다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시세확장으로 인한 외국인 전문직 필요 기타등등…

    또한 한가지 저의에게 장점은 전회사에 재직당시 6월경 h1연장 상태가 현재 펜딩중 입니다.

    변호사말은 연장서류가 승인나면 그것으로 운전면허증은 갱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로선 제일로 중요한것은 H-1B transfer 인데

    다른 변호사님도 상담 해보았는데 그분도 이방법을 추천해주셨고

    다른방법은 배우자가 학생비자, h1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할까요..

    처음 변호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안된것도 있고 해서 다시 일을하게 되면

    수임료만 750불 이야기하고

    두번째 변호사는 1,350불 이야기하네요.

    돈도 돈이지만… 참 고민됩니다.

    1. 어떤방법이 제일 좋은 길인지..

    2. 이번건은 승인이 된다고 해도 미국 체류기간(I-94)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

       무조건 스탬프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승산이 있겠는지요

    일이 잘못되어도 어른이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아이들때문에 제일로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 경험자님 조언 좀 주세요.

    • 이민기 68.***.126.84

      1.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길인지는 원글님의 상황과 회사의 상황 또 정확한 거절사유등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이전 글과 현재 글 모두 읽어봤지만 제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H-1B는 영주권과 달리 해당 포지션에 맞는 내국인이 있어도 외국인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있는데 왜 외국인을 쓰냐는 거절사유는 이해하기 어렵고 아마도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이냐에 대해 거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고용주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H-1B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제 의견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미 거절된 케이스와 새로운 케이스를 검토하는심사관의 입장에서 원글님을 고용하기 위해 없는 포지션을 만들어 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이미 I-94의 기간이 지났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미국밖에서 스탬프를 새로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정식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75.***.200.18

        이민기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진행 하면 어떠할런지요
        하지만 전회사에서 마지막 급여가 5월달이라 너무 공백기간이 길어 좀 힘들거 같은데..
        혹시 배우자가 학생비자로 바꾸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