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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구제-합법신분받고 6년후 영주권, 드림법안도 포함
합법이민-미사용 영주권 55만 7000개 재사용, 연간쿼터는 위원회 결정이민개혁 2010의 첫출발점이 되는 미 하원의 대표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신분조정받은지 6년후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취업이민,가족이민에서 최대 55만 7000개까지 미사용 영주권을 재사용토록 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조치들을 제시했다
미 하원 민주당 이민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15일 미국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CIR ASAP: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을 공식 상정하고 이민개혁 2010 캠페인에 나섰다첫째 미국내 서류미비자 1200만명에 대해서는 합법비자부터 받은 다음 법안발효후 6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영주권을 발급하는 2단계 구제조치를 담고 있다
1단계로 법안 상정일인 2009년 12월 15일 또는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연방정부
에 등록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한후 1인당 500달러의 벌금을 내면 6년간 유효한 합법 비자를 받게 된다합법비자 소지자들은 그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또한번의 신원조회 와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법안발효이후 6년이 지난 싯점부터 그린카드
를 발급하도록 했다또 불체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을 별도로 포함시켰다
둘째 합법이민신청서들의 극심한 적체 제거와 합법이민문호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조치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민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지 못한채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가족이민
의 영주권쿼터를 복원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92년 부터 2007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번호는 취업이민에서 32만 6000개, 가족이민에서23만 1000개 등 모두 55만 700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중에서 고학력, 고숙련 취업이민자들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민신청자들의 가족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이민 2순위 A로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초청할 경우 이를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미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이민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즉각 그린
카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들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이민 연간 영주권쿼터인 48만개에서 계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해에 34만 1000개의 가족이민 영주권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이민페티션만 승인받으면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접수시키고 3년짜리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합법이민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연간 이민쿼터는 국토안보부안에 새로운 ‘이민및 노동시장 위원회’를 신설해 미국경제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적정쿼터를 연방의회에 권고토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