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기전에 보험 및 세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 문의드립니다.

  • #392388
    나그네 14.***.53.2 4330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이민가기전에 한국에서 들고있던 각종 보험 및 연금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을 그대로 둬야 이익일까요?

    아울러, 부동산은 가기전에 당장 처분해서 가야하나요? 아님. 몇년있다가 처분해서

    미국으로 송금받는게 나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떤 것이 이익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보 74.***.18.27

      이민이 기준이 아니라 소지하신 여권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권을 외교관이 아닌 이상 거주여권(PR여권)과 일반여권(PM)여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지 않으면 일반여권이고 영주권이 있을 경우 거주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거주여권인 경우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나 일반여권은 불가능 합니다.
      – 거주여권인 경우 국민연금을 미국 연금과 연계할수 있으나 이것은 납입금액에 연계가 아니라 조건의 연계입니다. 즉 나이가 몇살 납입개월수 얼마 이런것을 연계해 줍니다. 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하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2. 의료보험
      – 일반여권인 경우 출국하고 몇일 있다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면 자동 정지됩니다. 그쪽에서 출국기록을 조사하여 정지해줍니다.
      – 거주여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일반여권인 경우 다시 한국 들어갈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여권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들어오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3.각종 보험
      – 실비보험인 경우 미국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급하여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지를 하고 왔습니다. 다만 미국 실비보험이 훨씬 비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장난 아니라는 것만 아십시오. 저 아시는 분은 애가 아파서 응급실 간후 4일 입원했는데 2만달러가 나왔고 그중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줬고 자신은 200달러 냈습니다. 좀 좋은 보험이였습니다.
      -보장성 보험도 보험사마다 틀리기는 한데 대부분 인정을 해주더군요.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요. 저도 암보험은 남겨두고 왔고 매월 납입을 합니다.

      4. 부동산 처분
      -이건 님이 잘 판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르겠다고 판단되시면 안 팔면 되고 지금이 적기다 하면 팔면 됩니다.
      – 거주여권인 경우 거주에 따른 비용 송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외교통상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반 여권인 경우 송금액이 10만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이 이상 넘어갈 경우 국세청에 보고되고 세무조사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1년에 5만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자동 보고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주여권이든 일반여권이든 미국에 있으시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게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안할경우 벌금 맞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