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택스보고, 2011년에 산 자동차에대한 택스

  • #314238
    young 216.***.1.58 3161

    안녕하세요

    2012년 택스보고는 끝났지만,
    제가 궁금하것이 있어서요
    제가 택스보고하기전 여기저기 여쭤봤을땐 분명히 2011년에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을 어느정도 환급받을수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제 택스보고 해주신 CPA분께 여쭤보니 안된다고 딱 잘라말하는겁니다.
    택스가 무려 $3300불정도인데요;;
    이게 맞는건지 여쭙니다.
    또한 택스환급을 받을수있던 거라면, 제가 취할수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2013년에 보고를 할수있는지도 궁급합니다.
    현재 w2를 받고 보고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수고하시고 매번 도움의말씀들 감사합니다.
    • .. 76.***.139.33

      새차 구입시택스 혜택을 주던 건 한시적이었던 거구요, 2011년 택스보고에는 새차구입시 혜택이 없는 걸로 압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여기 저기 여쭤보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회계사가 본인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그 회계사를 믿으세요. 저도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겠습니다.

    • 2030 74.***.89.185

      죄송하지만.. 안됩니다..

    • dd 108.***.90.63

      ‘여기저기’ 100명보다는 회계사 1명이 더 정확합니다.
      회계사를 믿지 못하겠으면 혼자하시는게 본인에게나 회계사에게나 서로 낫습니다.

    • 주세공제 108.***.142.119

      살고 계신 주가 소득세에 대한 주세가 없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itemized deduction시 sales tax와 주세 공제중 둘중 많은 것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세가 없는 곳이면, 당연히 세일즈 택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년동안 세일즈 택스를 영수증이 없더라도 자동차세같은 big item은 추가로 공제를 하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