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FICA 환급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299427
    FICA 67.***.130.4 5925

    이미 납부한 FICA를 환급받는다….하면 모두들 어떻게 환급받느냐 하시겠죠?

    하지만, 한-미간 협정에 의해 L1A(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단기간 파견나온 경우에는 미국에서 FICA, 즉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답니다.
    5년간 납부면제가 되고 필요한 경우 3년간 추가로 납부면제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6월 이후부터는 FICA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거의 15개월 가량 이미 납부한 FICA를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7월에 또 다른 미국내 자회사로 transfer를 하였고, FICA를 원천징수당했던 회사는 지난 5월에 Bankruptcy를 신청해서 그 전 회사에 환급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SSA에 가서 이중 납부한 FICA를 refund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지요?
    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거의 $10,000가량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지라…

    • 한솔아빠 199.***.160.10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IRS에 신청합니다.
      (Form 843, 8316 사용)

      일반적인 설명은…

      http://www.irs.gov/faqs/faq13-5.html
      13.5 Aliens and U.S. Citizens Living Abroad: Nonresident Alien – Tax Withholding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Alien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유학생의 경우는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upenn.edu/oip/iss/forms/socialsecuritytax.pdf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한 것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SSA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전화: 1-800-772-1213)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 dkok 68.***.98.58

      고용주가 먼저 님에게 환불해주고, 고용주는 내년 택스신고시에 정정보고하시면 됩니다.

    • FICA 67.***.130.4

      두 분 댓글 감사드립니다.
      dkok님, 고용주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문제는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하여 환급해 줄 주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솔아빠님이 부신 정보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후기도 올리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