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불법체류로 판단하나요?

  • #474349
    궁금이 64.***.144.85 4567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6개월 연장 신청하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기간이 만료 되려고 해서 출국을 했답니다. 캐나다 친척집에 머물다 한국에 들어 갈 겁니다.
    출국시 공항에서 입국때 받은 서류와 여권을 주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하여 팬딩중이라는 내용의 서류도 준비하였으나 특별히 묻지 않길래,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행 비행기 타려는데 직원이 저의 휴대 짐과 몸 수색을 하였습니다. 기분은 좋지 않더군요.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 티켓을 보니 remarks/observations 에 ssss라고 찍혀 있고 탑승전 직원이 TSA ATL이라고 쓰인 도장을 찍어놨네요.
    혹시 제가 불법체류자로 판단한것은 아닌지요?
    그럴 경우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로 신고되었는지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 ssss 199.***.103.254

      비자 만료전에 출국하셨다면 괜찮으실 거 같습니다. 나중에 미국 입국하실때 체류기간연장신청 서류와 승인/또는 거부편지도 꼭 같이 가지고 오시고, 비자 만료전에 출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같은것)도 소지하시구요.

    • 64.***.153.77

      글쎄요.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랜덤첵에 걸리신 것 아닌지 싶네요.

    • ssss 63.***.219.83

      ssss 가 selected for secondary security screening이랍니다 윗 분 말씀처럼 그냥 랜덤첵에 걸리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