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렌트문제)

  • #291357
    렌트 66.***.186.90 2615

    몇달전부터 아파트에 공사를 한답시고는 벽에 구멍을 뚫어 놓은지 한참되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제대로 못해, 가구며 카페트며 먼지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건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빨리 처리를 해주던지, 마무리 해주지 않으면 렌트비를 당분간 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Sue를 했다는군요.

    변호사비며, 밀린 렌트비의 이자에 해서 다음달 9일까지 Court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휴…밀린 렌트비는 안내려고 했던게 아닌데 이렇게 Court로 오라고 하니, 좀 겁이 나는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 지친이 68.***.94.73

      저희 집도 물이 새서 한달 반 정도 수리 하는 동안 속이 상하길래 손해배상을 받을려고 ‘Tenant law’를 키워드로 야후에서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손배가 가능한지 찾았었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구요.

      님께서도 이 키워드를 넣고 사시는 주의 tenant law를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든 사람의 수리 요청을 무시할 경우에만 한달치 에서 두달치 (아마 금액도 명시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2,000 정도) 를 안낼 권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랜트비는 주었지요.

      제가 사실은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보상을 하라는 편지를 저희집 메니저한테 보냈더니 그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법으로 $2,1XX 만 보상하면 된다고 써서 보냈었습니다. 저희 경우 부엌을 막아서 밥을 못 해먹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밥값으로 이금액보다는 더 받았어요. 그냥 경험이라 참고가 되실까 적어 보았습니다.

      그이외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 도움을 부탁합니다.

    • aaa 69.***.201.194

      아마 사시는 곳에 apartment association 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곳에 일어 났던 일을 얘기하면 해결해 줍니다. 또 BBB 에 연락 하셔서 신고 하세요. 그런후에 본사의 사장이나 높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강하게 complain 하면 메니져가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apartment association 에서 알면 엄한 짓 못하니까 염려 마세요. 절대로 렌트비 내지 마세요. 이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을 정당하게 파기 할수 있습니다.

    • 렌트 66.***.186.90

      두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google로 가서 New jersey rutherford apartment association으로 찾아보는데 마땅한게 안나오네요. apartment association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