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달전부터 아파트에 공사를 한답시고는 벽에 구멍을 뚫어 놓은지 한참되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제대로 못해, 가구며 카페트며 먼지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건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빨리 처리를 해주던지, 마무리 해주지 않으면 렌트비를 당분간 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Sue를 했다는군요.
변호사비며, 밀린 렌트비의 이자에 해서 다음달 9일까지 Court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휴…밀린 렌트비는 안내려고 했던게 아닌데 이렇게 Court로 오라고 하니, 좀 겁이 나는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