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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를 하고 새로운 주소를 회계사한테 보내줬는데 회계사가 옛날 주소로 택스 보고를
한걸 알았습니다.주정부 택스리턴이을 2월초에 파일링 했는데 여직 소식이 없어
주정부 택스리턴 싸이트를 찾아 들어가 보았더니 저희가 보고한 택스리턴이
이런 것이 떠 있어요.Your refund was written 30 days ago and has not been cashed. To obtain
a new check and request a stop payment of the original check, send your written
request to the Customer Service, PO Box 1168 NC.
Include the tax year, social security number, current mailing address, daytime
phone number and signature. If you filed a joint return, both signatures are
required. Allow up to 45 days for a response.주정부 세금 오피스에서 메일로 저희한테 이걸 보낸것이 아니고 택스리턴이 너무
안와서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쇼셜번호 넣고 금액넣으니 이런 문구가 있어요.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30일 전에 보냈다고 해도 언제 보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주소때문에 저희가 못받은거 같아요.
45 days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이럴 경우 해당 tax form이 있을거 같은데 어떤걸 프린트해서 적어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시는분 텍스폼을 알려주시거나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