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같은 경우도 있나요,,혹시 차사고 전문변호사분 아시는분 계신가요?

  • #482374
    이투 71.***.103.223 2911

    얼마전 경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면서 잠시 섰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할머니가 그대로 저의 차를 받았죠,,
    마침 뒤에 경찰이 있어서 사고수습은 바로 처리되서
    서로 인포메이션만 받아서 집에와 바로 보험사에 클레임신청을 했죠.
    우연히 서로 같은 파머스 보험사이기에 신청을하고
    10일 지났나? 연락이 왔는데 쌍방과실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재차 물어보니 뒤차 할머니가 앞차가 후진을했다고,,
    참 별 말도않되는 시추에이션이라..쩝
    저 웃긴건 보험사 직원들입니다.
    차에 상태에 대해선 한번도 보러오지도 않고
    구두로 전화확인만 3번하고 이런 결론을 내릴수있는가요?
    인도사람들이 경미한 사고에도 변호사 대동한다는 사실을
    요즘 느낌니다..
    혹시 차사고 전문변호사분 아시는분 계신가요?

    • 삼투 99.***.180.68

      님이 x같은데… 관련글만 올리면 좀 좋으련만.

    • 차사고 98.***.224.131

      글 중에 ‘마침 뒤에 경찰이 있어서 사고수습은 바로 처리되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는 경찰보고서에 준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사료되니 경찰보고서를 요청해서 참고하세요.

      차사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변호사한테 가지 마세요. 변호사비가 더 나오거나 나중에 변호사때문에 더 속 터집니다.

    • 차사고 68.***.217.16

      폴리스 리포트 우측상단에 경찰이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쌍방 과실로 되어 있으면 경찰서 찾아가서 AMEND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MEND 한 폴리스 리포트 가지고 보험회사에 사고 설명을 하시면서 소송까지도 갈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정도 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한 경우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뒤에서 받은 경우는 거의 뒷차 잘못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파란불은 98.***.79.116

      아니었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파란불에 우회전시에는 스탑하고 가면 안되는데…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쌍방과실이 될지는 않을듯…

    • NJ 173.***.14.67

      변호사는 무료입니다. 의뢰 하면 변호사가 사건 맏고 병원 가라고 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나오는 돈을 변호사와 병원 그리고 님이 1/3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차 수리비는 당연히 따로 나오고요. 질것 같은 사건은 아에 맏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면 님은 병원비 포함 한푼도 낼 필요 없고요. 단 차는 자기 돈으로 고치던가 그냥 타고 다니던가 입니다. 변호사 잘못 선임하면 아에 신경 안씁니다. 좋은 변호사는 변호사들과 연결된 병원에 가면 어느 변호사가 사고처리율이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 이투 71.***.103.223

      세상 참 빡빡하네요..좀 돌아갈수도 있고 늦게 갈수도있으련만,,
      조언 감사합니다.
      관련글만 올리면 좋았는데..어찌하다보니,,쩝

      니미x 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