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자이민의 경우 거의 영주권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식영주권에서 많은 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아래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번에 대학가는 18세 자녀가 영주권을 같이 못 받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빠른 방법이 있나요?
(답)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이민 영주권이 6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돼 질문자처럼 자녀 나이가 15살이 넘을 경우 투자이민이나 2 순위 이민으로 많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투자이민은 100만 달러이상을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만 하거나, 5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미국내 경제 특구에 위치한 미국 기업체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1년 전후 걸리기 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사람들과 질문자처럼 자녀 나이가 21세에 가까워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지 못할까 봐 이 방법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원래 투자이민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투자해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뒤에 투자이민에 관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많이 떨어져 결국은 모든 식구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민국이 이민법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시도 하고 있는 것이 2순위 취업이민 중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취업이민 입니다. 닭 공장이나 청소부 같이 비숙련공 분야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3순위 숙련공이 갑자기 5-6년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2순위 고학력자 취업 이민은 계속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서 영주권 신청 후 1년 반 전후에 받고 있습니다. 2순위 고학력 취업 이민은 석사이상의 고학력이 필요한 직업이어야 하고, 실제로 신청자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학사학위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석사 학위와 대등한 자격으로 이 고학력자 취업 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사이상의 고학력이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줘야 하고 고용주 스폰서의 세금 보고상에 순이익이 그만큼 많아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분이 아주 빠르게 진전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서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면 만 21세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맞는 말이나 정확히 말하면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 신청이 접수 될 때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에 또 1-140 심사기간 만큼 더 혜택을 주게 되어 그 기간 만큼 더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컨데 자녀가 21세 6개월이 됐을 때 부모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고, 1-140 신청하고 승인날 때까지의 총 심사기간이 만일 8개월 걸렸다면 그 자녀는 21세에서 2개월 미만인 것으로 취급받게 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을 보면 영주권 문호 풀리는데 2년 정도 걸리고 1-140 심사기간을 8개월 정도라고 보면, 나이가 만 19세 6개월 미만인 자녀를 둔 부모들 경우에도 자녀와 영주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신청해 놓은 분들도 다시 3순위 숙련공 이민을 또 이중으로 신청해 놓기를 권유합니다. 투자이민이 첫 단계인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꽤 나오는 편인데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70% 이상이 심사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