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투자이민을 권유받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조언좀 주세요..

  • #473552
    EB5 72.***.235.29 2375

    일단 브로커를 통해서 받은 투자이민방법인데요.

    Japanese Teppanyaki and sushi restaurant

    1.제가 100만불을 투자하면
    새롭게 열려고 하는 식당의 명의가 제이름으로 됩답니다.
    다른 것은 식당에 대한 95%의 지분을 제가 가지게 되고 5%는 원주인이 가지게 되는 방법도 있다네요.
    대신 주인이 식당의 운영은 대신하게 되구요.
    저는 제가 투자한 금액의 8% ~ 10%를 매년 다달이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2.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제가 이민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받아야 하구요.

    3. 투자원금을 어느정도 보전할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을때
    상법변호사를 통해서 따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계약기간후 4년에서 5년(즉 제가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이후)후에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구요. 그럴때는 제가 다시 원주인에게 파는 형식이 되겠지요.

    4. 문제점
    투자이민이라는것 자체가 원금보장이란 말을 못하게 되어있잖습니까?
    이런경우 일종의 이중계약인데 문제가 안될려나요? 이민국하고 상법을 관리하는 법무부하고 서로 일이 Crossover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걸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그리고 이런 식의 거래가 많이 있는건가요?

    거참….브로커 말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건지

    • 123 24.***.217.98

      99.9%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원금 절대 보장 안됩니다.

    • 71.***.120.164

      저도 지금 비지니스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지만 글 올리신 분이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실껍니다. 원금 보장이라니요 ;; 123님 말씀대로 저도 200% 사기에 한표 던집니다. 비지니스가 뉘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망하면 그냥 돈이 날라가는건데 원금 보장요? 짜고치는 고스톱에 괸히 말려드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돈만 주면 발바닥도 핥는 존재라는거 잊지마세요.(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그렇다는게 아니지만요.) 100만불 작은 돈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속지 마세요 ^^

    • Joseph 76.***.146.134

      저는 투자이민의 경우 거의 영주권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식영주권에서 많은 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아래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번에 대학가는 18세 자녀가 영주권을 같이 못 받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빠른 방법이 있나요?

      (답)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이민 영주권이 6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돼 질문자처럼 자녀 나이가 15살이 넘을 경우 투자이민이나 2 순위 이민으로 많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투자이민은 100만 달러이상을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만 하거나, 5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미국내 경제 특구에 위치한 미국 기업체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1년 전후 걸리기 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사람들과 질문자처럼 자녀 나이가 21세에 가까워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지 못할까 봐 이 방법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원래 투자이민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투자해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뒤에 투자이민에 관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많이 떨어져 결국은 모든 식구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민국이 이민법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시도 하고 있는 것이 2순위 취업이민 중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취업이민 입니다. 닭 공장이나 청소부 같이 비숙련공 분야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3순위 숙련공이 갑자기 5-6년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2순위 고학력자 취업 이민은 계속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서 영주권 신청 후 1년 반 전후에 받고 있습니다. 2순위 고학력 취업 이민은 석사이상의 고학력이 필요한 직업이어야 하고, 실제로 신청자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학사학위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석사 학위와 대등한 자격으로 이 고학력자 취업 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사이상의 고학력이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줘야 하고 고용주 스폰서의 세금 보고상에 순이익이 그만큼 많아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분이 아주 빠르게 진전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서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면 만 21세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맞는 말이나 정확히 말하면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 신청이 접수 될 때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에 또 1-140 심사기간 만큼 더 혜택을 주게 되어 그 기간 만큼 더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컨데 자녀가 21세 6개월이 됐을 때 부모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고, 1-140 신청하고 승인날 때까지의 총 심사기간이 만일 8개월 걸렸다면 그 자녀는 21세에서 2개월 미만인 것으로 취급받게 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을 보면 영주권 문호 풀리는데 2년 정도 걸리고 1-140 심사기간을 8개월 정도라고 보면, 나이가 만 19세 6개월 미만인 자녀를 둔 부모들 경우에도 자녀와 영주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신청해 놓은 분들도 다시 3순위 숙련공 이민을 또 이중으로 신청해 놓기를 권유합니다. 투자이민이 첫 단계인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꽤 나오는 편인데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에서 70% 이상이 심사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나가다 138.***.5.3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주실순 없는지요? 가령 로케이션이라던지, 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라던지…

    • EB5 70.***.66.154

      지나가다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요. 한인이 하시는 식당인데요. 이분이 6500sq ft짜리 일식당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를 오픈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수 있다고 하시네요. 위치는 텍사스에 있는거구요. 어떻게 생각되세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138.***.5.3

      글쎄요, 원글님은 뭔가 긍정적인 답글을 바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투자비 모두 날리고 영주권도 전혀 가능하지 않을 케이스로 보입니다. 저런식으로 원금보장등의 사탕발림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이 곳 미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금이 보장되었던 케이스를 보기는 커녕 보통 다 전액을 잃고 말더군요. 원글님도 지금은 귀가 솔깃하시겠지만 부디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금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기일수 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 71.***.120.164

      위에 글 올렸던 쩝입니다만 텍사스라고 하셨죠? 제가 텍사스 삽니다만..
      달라스라면 제가 잘 알고 있으니 혹시 달라스라면 그 가계 이름만 이야기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다 드릴께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