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에 희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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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한 질문 184.***.63.26 1769
    안녕하세요,

     

    저는 이 웹사이트에서 글을 읽으면 정보를 얻고 있는 일인입니다.

     

    제가 처한 힘든 상황에 궁금한 점이 있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장모님의 동생분이 1986 10 21일에 한국에 있는 처가식구들을 형제 초청해서 1988 5 24일 즈음에 I-130을 받고 1999년에 3 3일에 미국에 모든 가족이(아내를 제외한)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아내는 1999년 당시 22세하고 1개월이 되어 1 1개월이 넘어서 한스럽게도 age-out으로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2-3년에 발표되었나요.. 미성년 아동보호법이라고 … 그것에 의거해서 이 케이스를 어떻게 이민국에 항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I-130의 심의 시간이 1986 10 21일 부터 1988 5 24일인데요 집사람이 만약 미혼이라면 이민국에 I-130을 받기위해 걸린 시간(거의 20개월)을 나이가 넘은 시점 22 1개월에서 빼면 20 5개월 쯤 되는데요 만약 아동 보호법 적용대상이 2002 혹은 2003년 전에도 된다면 집사람이 미혼이라는 전제하에 이민국에 Appeal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을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나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이런 케이스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일을 해보신 변호사님들의 고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