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Tax(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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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손 24.***.115.217 1920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영주권(남자, 싱글)자 입니다.

    제 문제를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영주권을 받고 하와이에서 살면서 직장을 잡고 2011년 12월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2011년 12월에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세금을 내고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하와이에서 무직으로 지냈고, 2012년 10월에 뉴욕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무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2012년 8월에 하와이에서 1달간 미군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훈련<일정 지역에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마을, 주민들, 적군을 만들어 타국전쟁 생활을 설정해 놓고 미군이 파병 가기 전 실전처럼 연습하는 훈련>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1달간 Role Play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임상훈련을 주관한 회사에게 1달간 고용되어 일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대략 Pay는 tax 빼고….$2000~$3000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금은 확실히 냈으나 회사에서 준 W-2 서류는 현재 없고, 회사도 연락처를 알길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무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질문을 드리자면…

     

    1) 8월 하와이에서 수입이 있고 그 주에서 살 때 세금을 냈다면 세금보고도 하와이에서 해야하나요? 타주에서 보고해도 되나요?

     

    2) 이런 상황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까요?(날짜도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장은 가능한지? 아니면 전혀 못하는 것인지…)

     

    3)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지? 안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는 당연히 의무일찐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세금보고를 안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회사로 부터 W-2 Form을 받은 것이 없어졌고, 회사 연락처를 몰라서 회사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세금은 확실히 냈다면… 개인이 그 세금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IRS에서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다던지… 어떤 방법으로도 개인이 세금을 얼마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지내요.

    이런 상황인데…. 좀 명쾌하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싱글, 65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9,750불 이하이면 연방소득세는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와이 주세는 잘 모르지만 소득이 작아서 아마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