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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우선 저는 작은 community college의 faculty구요. 이번에 학교에서 제 green card를 스폰서해주기로 해서, I-140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고뮨변호사가 있으나 이민법 관련은 잘 모른는 듯하구요.
아무튼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4,5명이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LC가 필요없이 바로 I-140를 신청하려고 한다네요. 물론 I-140 작성설명서에 보면 LC가 아닌 prfessor나 researcher로서 저희의 능력을 입증하는 논문이나 특허 뭐 이런것을 제출한다고는 되있는데, 흡사 NIW와 비슷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더군요. 이것이 EB1 카테고리인지 EB2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폰서가 filing 할 때도 이런경우는 LC가 필요없나요?그리고 이경우 제가 I-485도 동시에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스폰서의 양해하에 직장을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