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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후배가 P1 비자(태권도사범)로 3월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1달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스폰서 회사로부터 급여도 받지 않는다면 불법인가요? 처음 들어와서 집도 구해야하고 차도 사야하고 면허증도 따야하고 등등 할 일 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자 종류는 다르지만 H1B나 별반 다를게 없는 것 같은데 H1B 비자같은 경우 이게 가능한지요?
제 후배가 P1 비자(태권도사범)로 3월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1달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스폰서 회사로부터 급여도 받지 않는다면 불법인가요? 처음 들어와서 집도 구해야하고 차도 사야하고 면허증도 따야하고 등등 할 일 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자 종류는 다르지만 H1B나 별반 다를게 없는 것 같은데 H1B 비자같은 경우 이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