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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I-140 은 승인되고 485는 아직 문호에 해당이 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영주권 스폰서의 회사(영주권 스폰서 회사와 취업비자 스폰서가 같습니다.) h-1비자 신청했지만 리젝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영주권을 회사에서 신청 했고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나중에 신청한 것, 즉 같은 회사에서 한사람한테 비자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게 문제가 되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데 저희는 일이 꼬이는 바람에………
요즘 갑자기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 변호사는 속 시원히 답을 해 주지 않아서요
영주권 스폰서와 리젝되긴 했지만 h-1스폰서가 같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리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