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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사생활을 20년 넘게 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권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제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신청하여 미화로 월1,700불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약,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여기에서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겠지요…..)일부에서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니
여기와는 별개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