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여기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299335
    궁금해서 12.***.68.234 2770

    한국에서 교사생활을 20년 넘게 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권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신청하여 미화로 월1,700불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여기에서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겠지요…..)

    일부에서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니
    여기와는 별개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 지나가다 75.***.131.215

      영주권자는 미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지요. 그대신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만큼은 깍아준다고 들었는데 알아보셔야 겠어요.

    • 궁금해서 12.***.68.234

      미국도 연금은 비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누구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분 안계십니까?

    • done that 74.***.74.228

      위글님께. 연금은 어떤 연금을 말하시는 건가요?
      회사던지, 정부에서 나오는 Pension은 과세 대상입니다.
      Social Security만으로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적기때문에 세금보고를 해도 비과세가 되지만, 이자니 다른곳에서 돈이 나오는 분들은 소셜시큐리티의 80%까지 소득으로 잡히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연금금액은 과세금액입니다.

    • 궁금해서 12.***.68.234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151.***.231.249

      한국에서 이미 적법하게 세금 공제후 나오는 연금에 대해 다시 미국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 과세가 되므로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CPA 나 accountant 와 상의하셔야 겠지만 상식적으로 두번 세금을 내는 법 조항은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