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 #299619
    궁금이 69.***.106.7 2502

    정말 열통이 터져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디파짓때문에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총 디파짓한게 사천팔백불인데 이놈의 주인이 이천불이 넘게 깠답니다.

    우리가 자기네 집 나가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바로바로 안보여주고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면서 천이백불까고 전구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사람이 전구 좋은거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구 하나에 육불짜리 열다섯개 쓰지도 않은 벽난로 수리비 건조기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이사온 사람이 좀 약한것 같다고 출장불러서 출장온 사람도 먼지가 껴서 그런거니 어쩔수 없음 고장난거 아니니 그냥 쓰라고 그 출장비 이백오십불 등등 이 미친 주인이 작정하고 이천불이나 넘게 깠네요

    청소도 광이 나주게 해주고 왔는데 청소비 이백불 등등 아주 열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집 제대로 안보여줬다고 천이백불씩이나 까는 집도 있습니까?

    집 나간다고 할때 집보여달라고 오면 보여주겠다 이런 싸인해서 보냈거든요 보내라고 해서 그대로 적고 싸인해서 근데요

    이것도 분명히 미리 약속하고 오는걸로 얘기가 됐어요 제가 직장생활하는거 알거든요

    그리고 집도 네번인가 다섯번 보여줬구요

    이런 개같은 경우 스몰클레임 걸면 받을수 있을까요?

    고장내지도 않은 것들 다 출장불러서 청구 했는데 영수증카피 보내줬네요

    이런것도 받을수 있나요?

    전구도 하나에 육불이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여긴 뉴저지 펠팍입니다.

    • …. 70.***.204.120

      good bulb cost $4 ~ $7 per bulb.

    • 집주인 71.***.28.158

      주마다 법이 달라서 자세한 건 인터넷으로 뉴저지 하우징 법을 보셔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입주할때 상태 그대로 해주고 나오면 디파짓에서 집주인이 가져갈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주할때 문제가 있거나 이사나올때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 (사진이나 문서)가 있어야 법정에서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렌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싸인을 했다는 서류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집을 보여주지 않을경우 금액이나 다른 패널티가 있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그걸로 해서 디파짓에서 뺄수는 없을겁니다. 전구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사 나올때 문제가 없었으면 새걸로 바꾸는건 입주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한가지 알아주셔야 할건 소몰 클레임은 이겼을 경우 원래 지불한 금액의 2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졌을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지요. 시마다 하우징 관련 변호사가 있는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련 기관에 하우징 관련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만약 없다면 시간당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