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473543
    답답한이 66.***.253.82 22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취업비자가 2008년 9월 30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8월 22일에 서류준비 완료해서 변호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프리미엄으로 접수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접수증 & 승인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지난 9월초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는데요,

    다음주면 올겁니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접수이고 그리고 접수증은 이미 받았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면 접수했다는 대답뿐입니다.

    그리고 Certified메일로 보내서 그증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사무실에가서 Certified 메일로 보냈으면,

    영수증 받았을것이고 보여 달라고 했더니 그 증은 예전 2005년도에

    접수했던것인데 착오였다고 말하고 Priority 메일로 보냈다고 대답하더군요.

    Priority 메일로 보내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비자 기간이 2주정도 남았는데, 이민국에서 받았는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ay 209.***.124.98

      원글님!

      프리미엄인데 15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먼가 문제가 있네요.

      파일링피를 위한 첵 클리어 여부는 확인하셨나요?

      어떤 이유로든 이민국에 접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변호사는 파일링을 했다고 하고는 개인사로 돈 다 날리고 황당하게도 파일링 피가 없어서 파일링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첵을 변호사이름으로 써 주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변호사와 독대하여 강력히 님의 권리를 요구하세요.

    • 원글 66.***.253.82

      원글입니다.
      첵은 회사첵으로 USCIS앞으로 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 어카운턴트랑 이야기해서 첵이 클리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 것입니다.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서류 작성하고 첵 다시 써서 보내는게 나을까요?
      앞으로 2주 남았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