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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1. 전혀 다른 분야의 업계로 전직을 해도 h-1b visa가 transfer됩니까? 아니면 새로 비자 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2. 현재 Statistics PhD 과정에 있는데…
(1) 은행에서 statistical analyst로써 H-1b Visa를 받은 후 보험사의 Actuary로 가는 경우
(2) 제약회사에서 biostatistician으로써 H-1b Visa를 받은 후 보험사의 Actuary로 가는 경우모두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새로 비자 발급절차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리고, 위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디를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인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