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H-1B Visa의 transfer가 가능합니까?

  • #473839
    통돌이 129.***.109.171 2402

    H-1B Visa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1. 전혀 다른 분야의 업계로 전직을 해도 h-1b visa가 transfer됩니까? 아니면 새로 비자 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2. 현재 Statistics PhD 과정에 있는데…
    (1) 은행에서 statistical analyst로써 H-1b Visa를 받은 후 보험사의 Actuary로 가는 경우
    (2) 제약회사에서 biostatistician으로써 H-1b Visa를 받은 후 보험사의 Actuary로 가는 경우

    모두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새로 비자 발급절차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리고, 위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디를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인가요?)

    고맙습니다

    • 76.***.51.254

      공식적으로 “트랜스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트랜스퍼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고, 새로 비자발급은 복잡하고 꺼림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결국은 “트랜스퍼” = 새로 비자 발급을 위한 새로운 페티션 접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퍼 트랜스퍼 많이들 하시지만, 결국은 이미 받은 페티션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또다른 페티션을 접수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 새로 신청하는 거랑 다들 똑같이 합니다.
      2번은 옮기는 회사의 포지션이 현 포지션과 하나도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만”, 전공하고는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통계박사라는 게, 액추어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통돌이 129.***.109.171

      아…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옮기려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sponser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제가 이미 H-1B VIS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쿼터의 적용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직은 힘들겠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 76.***.160.44

      H1B의 petitioner는 회사(employer)입니다. I-129 작성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고용주만 사인하게 돼 있지 본인이 사인하는 란은 하나도 없지요. 고용되는 본인은 beneficiary일 뿐이죠. petition을 내는 주체인 employer가 sponsor를 안 한다면 이직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