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H-1B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497923
    shenandoah 211.***.142.71 35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009년에 H-1B를 취득해서 1년여간 일을 하다가 올 2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고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취업을 할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미국경기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취업스폰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가 6년짜리인데 제가 실제 사용한 기간은 그 중 1년 4개월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취업스폰을 받아서 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롭게 H-1B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잔여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글을 검색해 봤는데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해 질문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 71.***.37.74

      1.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i-129와 기타 서류를 이용해서 주한 미대관에서 H1비자를 신규로 받습니다.
      3. 기간은 처음 3년 + 연장은 3년이 아닌 1년6월 정도 되겠네요..
      4. 이미 H1 쿼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 시작일이 2011년10월1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 기냥 203.***.218.1

      1년4개월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H1B 기간은 4년8개월쯤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