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resident가 되나요?

  • #315480
    Resident 98.***.15.160 1785
    안녕하세요, resident 여부에 대한 글을 검색해 봐도 저와 비슷한 경우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미국에서 5년 동안 박사과정으로 TA를 하면서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동안 1040NR 폼을 작성하였습니다. 졸업 후에 외국(유럽)에서 2년 정도 체류하다가…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J1 비자로 포닥으로 와서 작년에 6개월 정도 학교에서 일해서 올해 tax filing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resident가 되나요? 5년이상 F1 으로 세금보고를 한적이 있으면 비자 status가 바뀌더라도 resident를 filing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명확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유사한 질문이 아래에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일단 F1은 잊으세요. 이미 미국을 떠났었기 때문에 현재의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했던 분들은 모두 님과 유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J visa holder는 세법상 resident신분이지만 treaty에 의해서 2년간 세금납부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postdoc 71.***.64.234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위의 링크에 보시면 아래 글이 있습니다.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그런데 Resident 님께서는 유럽에서 체류 하셨다고 하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