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e2 employee 가능 할까요?

  • #499088
    평안 76.***.89.25 3547

    미주법인 한국 대기업에서도 e2 employee 스폰서를 서줄수 있나요?

    저희는 h1 6년을 다써서 e2 employee 비자를 받아야 할꺼 같아서요…어느정도 규모의 회사면 가능할런지요…
    저희는 지금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 박호진 71.***.24.120

      회사가 E-2 investment에 의해 세워진 회사라면, e-2 employee visa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글 님께서 H-1B로 6년을 일을 하셨다면 본인의 경력 및 학력으로 e-2 employee의 standard를 맞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국 대기업의 미주 지사의 경우 e-2로 설립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E-2로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L visa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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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 76.***.89.25

      다른 직원이 L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박호진 108.***.96.140

      미국 지사가 E-2 investment로 세워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측에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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